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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의 경매강제 경매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판사봉

 

보통 부동산을 말하면 해당 물건의 소재지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게 되는데, 경매로 시작되는 순간 어느 지역의 무슨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고 상단에 보이는 사건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 타경 103759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이를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2024년도해당 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3,759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타경"이라는 말은 경매 사건을 뜻하는 부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매 사건에 대해 문의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건 번호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경매의 두 가지 종류: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의 경매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해 진행)
  •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한 판결문에 의해 진행)

✅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판결문에 의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예시

예를 들어, 제가 인수라는 친구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 인수가 "천만 원이 있기는 한데 사용할 데가 있어서 빌려주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다음 달 만기되는 2,000만 원짜리 적금이 있으니, 이자 1,000만 원을 줄 테니 빌려달라."고 설득합니다.
  • 결국 인수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합니다. 인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지만 저는 연락을 피합니다.

결국 인수는 법적 절차를 밟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제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즉,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 예시

이번에는 반대로 인수라는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 저는 "돈을 빌려주긴 할 텐데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라."라고 제안합니다.
  • 인수는 저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 하지만 인수가 돈을 갚지 못합니다.

저는 이미 인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정리

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 신청 조건 근저당권, 저당권 등 담보 설정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함
절차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소송을 거쳐야 경매 진행 가능
주된 사례 은행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개인 간 금전 거래, 미수금 청구

2.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 보는 법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는 보통 ○○○○ 타경 ○○○○○○ 이런 형태로 표시됩니다.

  • 예: 2024 타경 103759
  • 2024 → 경매가 접수된 연도
  • 타경 → 경매 사건임을 나타내는 기호
  • 103759 → 해당 법원에서 접수된 사건 번호

🔥 결론

부동산 경매는 사건 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크게 임의경매강제경매로 나뉩니다.

  • 임의경매: 담보(근저당권)가 설정된 경우 소송 없이 바로 경매 가능
  • 강제경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경매 가능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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