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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5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자기 앞수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자기 앞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환급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법원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자세..

카테고리 없음 2024. 1.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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